[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7월 개최 예정인 일본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취소돼도 이미 구매한 올림픽 티켓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올림픽 관전 티켓 구입 및 이용 규약’에는 “도쿄 2020 티켓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우리 법인이 그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다.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반란, 내란, 테러, 화재, 폭발, 홍수, 도난, 파업, 출입제한, 기후, 공중위생 관련 긴급사태 등 조직위가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될 경우, 규약의 ‘공중 위생에 관련되는 긴급사태’에 해당된다”며 티켓을 환불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총 508만 장의 도쿄올림픽 티켓을 팔았다. 도쿄패럴림픽은 총 165만 장을 판매했다. 티켓 수입만 약 900억 엔(약 1조원)에 달한다. 가장 비싼 티켓은 올림픽 개회식 A석으로 30만엔, 우리 돈으로 350만원이 넘는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히 확산하면서 올림픽을 취소 혹은 연기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개최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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