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 공개
서울 공시가 14.75%↑ 13년 만에 최대치…대전 14.06%↑
강남구 25% 1위…서초 22%↑, 송파 18%↑
9억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30만9361가구 전년대비 42%급증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75% 뛰면서 지난 2007년(28.40%)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가 25% 올라 1위를 기록했으며 서울 서초·송파의 공시가격도 각각 22%, 18%가량 급등했다. 전국 상승률은 5%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서울은 공시가가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약 22만 가구에서 올해 30만 가구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평균 5.99% 올랐다고 18일 발표했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결과는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75%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이 최근 교육·교통 요지에 투자 수요까지 몰리며 14.06% 올랐다. 세종(5.78%) 경기(2.72%) 인천(0.88%) 전남(0.82%) 광주(0.80%) 도 상승했다.
반면 인구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공시가격은 올해도 하락세다. 강원은 -7.01% 떨어졌고, 충북(-4.40%) 경북(-4.42%) 등 9개 시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에선 강남 3구에 이어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광진구(13.19%) 마포구(12.3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도심의 인기 주거지로 부상해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강북 지역의 공시가격도 상향 조정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크게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전국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30만9361가구로 작년(21만8124가구)에 비해 41.8%(9만1237가구) 급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12월 부과된다.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초과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더 끌어올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로 상향됐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더샵포레스트(214㎡)의 공시가격은 23억76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8%,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132㎡)는 19억9200만원으로 24.5% 올랐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면서 작년 수준의 현실화율 68%은 유지했다.
올해는 특히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평형간 역전’,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 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이 실시됐다. 평형간 역전 현상은 동일 단지 내 시세는 큰 평형이 크지만 공시가격은 작은 평형이 높은 것을 말한다.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 과다 현상은 동일 단지, 동일 평형 주택의 최저 시세와 최고 시세 사이에 9억원, 15억원, 30억원(현실화율 제고 기준)이 포함시, 적용되는 현실화율 기준 차이로 인해 시세 차에 비해 공시가격 차가 커지는 것을 뜻한다.
가격대별 상승률을 보면, 시세 기준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6.18%로 가장 컸다. 이 밖에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가 17.27%,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가 15.20%로 뒤를 이었다.
반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각각 작년보다 8.52%, 3.93% 올랐고, 3억원 이하는 1.90% 떨어졌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해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면서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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