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경북 구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내 교회와 사회·기관단체 등의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따라서 부득이 집회를 열 경우에는 입장 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해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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