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구 보호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내(4인 가구 356만 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선정 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1800만원이었던 재산 기준은 1억6000만원으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65%에서 100%로 확대했다.
시는 가구별로 금융재산의 약 166만 원의 상승효과(4인 가구 기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 대상자가 2년 내 동일 위기 사유로는 다시 지원할 수 없었지만 동일 위기 사유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미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3개월 동안 지속됐을 때 지원했으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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