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국세청이 소송액이 큰 대형 조세 불복소송일수록 패소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6017건의 조세 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은 709건(11.8%)을 패소했다. 패소 금액은 2조87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2011∼2013년) 소송액 1000억원이 넘는 6건의 조세 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은 5건을 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건은 일부 패소, 나머지 3건은 전부 패소다. 이 5건의 패소 금액은 4893억원이다.
같은 기간 소송액이 10억원 미만의 소송은 패소율 12%(패소금액 739억원), 100억원 미만인 소송은 패소율 27.8%(패소금액 3386억원), 1000억원 미만의 소송은 패소율 44.1%(패소금액 8676억원)로 집계됐다.
반면, 소송액이 1억원 미만인 2189건 가운데 국세청 패소는 149건(6.8%)에 패소금액은 49억원에 그쳤다.
이 기간 국세청의 전체 패소금액 1조7743억원 가운데 소송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대형소송에서 발생한 패소금액은 1조3569억원(76%)에 이른다.
아울러 국세청이 조세 불복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도 2010년 163건, 2011년 159건, 2012년에는 179건, 2013년에는 208건으로 증가세다. 국세청의 패소금액도 2010년 3128억원, 2011년 3149억원, 2012년 7415억원, 2013년 717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조세 불복소송에서의 패소는 모두 국고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형 법무법인들이 대거 영입한 국세청 출신 공직자들이 소송과정에 올바르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hg@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