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과 거리 멀다” 반론
배우자 자녀 합산 규정도 부당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금융투자협회가 세법상 대주주 인정 기준을 3억원으로 완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27일 금투협에 따르면, 금투협은 이달 초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관세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을 통해 금투협은 3억원 주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 보유로 삼는 건 사회통념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법상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보유분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도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투자자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코스피 지분율 1%(코스닥은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코스닥 동일)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내년 4월부터는 코스피 지분율 1%(코스닥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코스닥 동일)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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