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동안 두 차례 집 앞 편의점 방문
외출 다시 모두 마스크 착용
[헤럴드경제] 전남 목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으나 이를 위반한 30대 접촉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앞서 이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확진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매해 접촉자로 분류, 이후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7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목포시는 이 확진자가 지난 1일과 2일 두 차례 집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마스크는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수칙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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