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충남도선관위가 최근 천안시장 보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에게 밥을 산 혐의로 현직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7일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를 위해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식사 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뒤 13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아울러 A 씨는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유권자 7명에게도 각각 36만원씩 모두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도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가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천안시에선 4·15 총선 당일 천안시장 보궐선거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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