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이 후보 “구민들은 진실 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가 7일 오후 사당역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가 7일 오후 사당역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동작을)는 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할 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했지만, 정작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에선 이 후보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나 후보는 이어 "이 후보가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말한 것 또한 허위"라며 "이 후보 본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상고법원을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양승태 대법원 측의 상고법원 로비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는 다소 궁색한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증언, 증거를 종합할 때 이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에 페이스북에서 "상대 후보가 저를 고발했다"며 "선거운동에 바쁠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했다. 허위사실 공표 주장에는 "동작구민들은 진실을 다 안다"며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다. 더 열심히 구민들을 만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