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금융통화위원회 자문위원(전직 금통위원)들이 한국은행이 보유한 골프장회원권을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년간(2013.9~2014.8) 골프회원권 이용현황에 따르면 현직 금통위원들은 71회, 자문위원(전직 금통위원)들은 27회씩 이용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원들은 한국은행 임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임직원이 아닌 이들이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것은 한은 지침위반일 뿐 아니라 국유재산의 사적이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골프회원권 이용목적도 ‘통화신용정책 홍보 및 경제동향 의견청취’로 돼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만약 전현직 금통위원들이 골프장에서 만나는 인사들로부터의 의견청취에만 큰 비중을 둔다면, 이는 99%의 일반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1% 의 상류층만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으로 금통위 정책이 경도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을 중소상공업자나 일반 직장인이 쉽게 이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금통위원들이 일반국민을 골프장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 결정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은 행동부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골프 전관예우까지 하며 극소수 상류층과 만나 골프접대를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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