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업무목표 70% 낮추자
52시간 위반 행장 고발 철회해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초과근무를 ‘주 52시간제’ 위반이라며 문제 삼던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윤종원 행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회사 측으로부터 올 업무 목표치를 70%나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면서다.
23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 노사는 올해 핵심 성과지표(KPI) 35개 중 6가지 항목을 상반기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대출업무가 폭증한 기업은행 직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평가가 유에된 항목은 일반예금과 적립식 예금, 개인·기업 교차 판매, 제안영업, 자산관리고객 수 등이다.
일부 평가지표의 상반기 목표를 종전보다 최소 15%에서 최대 7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조정된 올 상반기 목표치는 연초 대비 70% 감축됐고 비이자수익의 경우 50%가 줄었다. 기업 신규 고객 수, 개인영업수익 등 6개 지표의 경우 연초 대비 목표치가 15% 축소됐다.
이번 합의로 노조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윤 행장을 고발한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달 18일 윤 행장을 ‘주 52시간제’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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