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회식중 시비가 붙은 직장 상사를 맥주병으로 때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6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족발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A 씨는 선배들과 시비가 붙었다.
A 씨가 친구와의 통화에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선배 한 명이 “술버릇이 안 좋다”고 지적하자 술에 취한 A 씨는 바닥에 침을 뱉고 비웃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
이에 흥분한 직장상사 B(47) 씨가 A 씨를 때리자 A 씨는 빈 맥주병을 들어 B 씨의 머리를 때린 뒤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수차례 찔러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했다.
변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직장상사인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자극하였으나, 피해자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때리고 쓰러진 피고인을 발로 수차례 밟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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