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해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2개 분야 39개 토지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했다.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과 시행시기를 명확히 기재했다. 법령집은 이날부터 경기넷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무엇보다 경기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발간했다. 경기도민이 지역 내 사업의 추진절차를 확인하는 참고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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