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일부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적립금을 기관장 관사 임차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적립금은 연구기관의 고유 연구, 또는 기관의 주요 사업에 재투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ㆍ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연구개발적립금 2억8500만원을 기관장 관사 임차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지난 7월 전세금 1억8000만원ㆍ계약기간 3년의 계약을 완료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은 기관장 관사 계약 등으로 7500만원을 예산 책정해 오는 11월에 계약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도 같은 목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오는 11월 중에 임차계약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책기관들이 연구기관 적립금을 관사 임대료로 지불할 수 있는 이유는 연구개발적립금의 40%는 자체연구 사업, 연구 인프라 사업, 교육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지만 그 나머지 금액의 경우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기관 발전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연구개발적립금은 국책연구기관의 고유사업에 한정하고 그 이외 사업은 정부예산에 편성해 국회심의를 받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