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 상한 연령 높여서 1000명 선발
3년간 월 최소 10만원 납입, 시 15만원 매칭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돕는 ‘이룸통장’의 참여 가능 연령을 만 39세로 높여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취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8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참여자가 3년 간 매달 10만·15만·20만 원 중 정액을 적립하면 서울시가 매달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가령 최대 월 20만 원 불입 시 만기 때 본인 저축액 720만 원에 서울시 매칭금액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에 만기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 3년 차를 맞아 참여 기준 연령을 만 15세~34세 이하에서 만 15세~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등급과 유형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39세 이하 중증 장애인이다.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나 서울시 청년통장, 다른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의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나 수혜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본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 대리인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8월 말 발표하고, 9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www.seoul.go.kr→고시·공고),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재단소식),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아 쓸 수 있다.
다른 문의 사항은 다산콜센터(120),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자치구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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