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내하도급 판결 13건 분석
불법판견 인정범위 비제조업으로 확대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사내하도급 관련 소송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판결이 늘고 있어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주요 기업의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체 13건 중 10건이 불법 파견으로 판결났다며 6일 이같이 주장했다.
주요 판결 5건을 보면 법원이 과거엔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불법 판결을 내렸지만 최근 물류·운송 등 간접공정과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의 분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예로 든 제조기업 A사의 경우 법원은 하청 근로자 업무가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하고도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지휘·명령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B사는 제품 포장을 담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제3의 공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관련 지시를 주고받은 것을 지휘·명령 행사의 근거로 보고 법원이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한경연은 “과거엔 원‧하청 근로자의 혼재 근무, 즉 같은 공간에서의 근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최근 사외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불법파견 판결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간 인력 이동도 법원은 불법 파견으로 봤다. 서비스 업종의 C사는 신규 사업을 위해 전문성 있는 계열사 직원을 본사로 전출시켜 일하게 했는데, 법원은 본사가 계열사 직원들에게 지휘·명령·인사관리를 한 점과 계열사에서 장기간 대규모 인원을 지속·반복적으로 전출시킨 점을 들어 불법 파견으로 봤다.
한경연은 생산공정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MES) 사용에 대해서도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D사에 대해 MES를 통한 작업내용 전달은 업무 지시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E사에 대해선 MES를 통해 공유된 작업방식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실시간 지시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업무지시·관리를 했다고 판단했다.
한경연은 “국내 파견법은 전문지식, 기술,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32개 업무로 한정돼 있고, 파견 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한정돼 있어 도입 취지와 달리 고용 경직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며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처럼 사실상 모든 업무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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