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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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후속 민생·경제지원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1단계(3월31일~4월) 1회 추경 이후 조치사항 267억원을 마련, 코로나19 피해업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농산물 꾸러미 사업(초·중·고생 31만7000명 강화쌀 지원 101억원 ▷인천e음 캐시백 확대를 2개월 연장 78억원 ▷대학생 특별장학금 추가 지원 50억원 ▷항공기 재산세 감면 28억원 ▷결식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단가 인상 10억원 등이다.

2단계(5월) 추가 지원 대책에는 433억원을 들여 매출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게 고용유지자금 300억원 지원 ▷제조업·관광업 대상 자금지원 확대(1500억원→3000억원) 10억원 ▷한국지엠 상・하수도 요금 납부 유예 16억원 ▷유통·운수·관광 업체와 음식점·도소매업체의 부담 경감 107억원(교통유발부담금 감면 74억원, 도로·하천점용료 감면 33억원)이다.

시는 3단계(6월 이후) 추가대책 마련을 위한 2회 추경도 실시할 계획이다. 2회 추경은 추가 재정여력 뿐 아니라 모든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일자리·생계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이며 2회 추경 준비를 착수하고 정부추경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가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