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 광고주 모두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심 도로에까지 어지럽게 걸린 현수막이 사라질 수 있을까.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불법 현수막에 철퇴를 든다.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면 기존 과태료에 30% 가산된 금액을 부과하고, 광고주도 과태료를 내야한다.
중구는 이같은 내용으로 ‘불법 현수막 정비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제로(0) 중구’를 목표로 ‘불법 현수막 정비 3원칙’에 따라 강력 조치한다.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모두 철거하고, 무단으로 상습 게첩 시 가산금을 붙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광고주에게도 불법 현수막 부착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이다.
구는 평일에는 1일 3회 이상 순찰과 단속으로 간선도로 변이나 지하철역 입구, 환풍구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다. 특히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모두 제거할 예정이다.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는 정비 용역업체를 통해 정비에 나선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구정홍보나 행사·축제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원천 금지할 방침이다. 대신 ‘가로등 현수기’ 사용을 권장한다. 관내 유관기관에도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정 소식지인 ‘중구광장’이나 중구의 유튜브 방송인 ‘을지로 전파사’ 등도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행정처분도 강화해 불법 현수막 설치 의지를 원천 차단한다. 최대 500만 원 이내인 과태료 보다 홍보 효과가 커 게릴라식으로 상습 설치되고 있는 만큼 광고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 내 불법 현수막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양광고의 경우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재부착시에는 기존 부과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불법 현수막 정비에도 보다 힘쓸 계획이다. 현수막 정비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말 취약시간대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는 대로 철거한다. 동네 주민이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1인 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 예산 2000여만을 추가 확보해 보상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서양호 청장은 “단속을 피해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공공기관에서도 불필요한 현수막 게첩을 지양해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이 우선되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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