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한꺼번에 신고·납부 가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 뿐 아니라 구청에 방문해도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이 달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세무서(국세)와 구청(지방세)을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두 세금을 한꺼에 낼 수 있게 마포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0.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특히 기간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에 동참하고자 기존 6월 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신고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유동균 구청장은 “구는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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