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이후에도 연말까지 감면 신청 가능
한대희 시장 “착한 임대인들께 감사,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기대”
[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을 인하해 아픔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도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 올해 1~12월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료 50%를 한도로 오는 7월에 건축물 재산세에 이어 9월에는 토지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 규모가 세금보다 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100%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차인 자격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군포시 세정과에서 접수 할 예정이다.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라도 오는 12월 말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에 참여해준 착한 임대인들께 감사하다. 이번 세제지원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어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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