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결의를 하는 경우와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안기금 설치를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안기금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시행령은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로 규정했다. 통계법상 산업 표준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 등이다. 또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소관 부처의 장관이 요청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안기금은 대출, 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출자의 경우 기안기금의 재산 보존을 위해 두가지 경우에만 한정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본의 감소나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나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각 1명씩 2명을 추천하며,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이 추천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