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타다영업 가능’ 신뢰준 뒤

법 개정으로 부당하게 사업 제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 중요쟁점

‘과잉 제한’ 여부도 판단 대상

승합차 제공 서비스 ‘타다’를 금지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심판대 위에 올랐다. 국가가 타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신뢰를 줬는데도 부당하게 제한을 가한 것인지 여부가 향후 심판에서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와 운전자, 타다 서비스사 VCNC 직원 등 8명은 지난 1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34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대리인을 맡았다.

VCNC 등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상의를 했는데도 예측할 수 없는 입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기존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믿고 영업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사업을 중단했다는 내용이다. 향후 심판에서도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 조항이 운수사업 형태를 과도하게 제한해 운전기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도 주요 판단 대상이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승차정원은 11~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대여하면서 운전기사를 제공하려면 ‘관광을 목적으로’하는 경우로 제한을 뒀다. 대여시간도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빌려주거나 돌려받는 장소도 공항 또는 항만으로 한정했다. 이밖에 새 입법이 기업활동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해서도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해당 법 조항은 타다 일반영업을 못하게 한 것인데, 이 조항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과도하니 조금 더 풀어주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면 그냥 위헌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위헌 또는 합헌이 명확히 가려질 문제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성질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관측했다.

법조계에선 타다금지법 시행일 이전에 위헌 여부 결론이 나올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법은 유예기간 1년6월을 둬서 내년 10월부 시행된다. 시행일이 지난 이후에는 타다식 영업은 완전한 불법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위헌결정이 나오더라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IT법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는 “폐지될 사업에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지원하고, 어떻게 채용을 하겠느냐”며 “시행전에 이미 이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이었던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가 출시된 2018년 당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이며,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분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임차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검찰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계류 중이지만, 행위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헌법소원 사건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