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오는 18일부터 수면장애나 눈부심 등 생활을 방해하는 조명기구의 빛 공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광고물 등 조명 불빛에 따른 민원이 50건이나 될 정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등 80개 공간조명과 110개의 광고조명,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가 넘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90개의 장식조명 등 280개 조명기구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일몰 1시간 후부터 일출 1시간 전까지 이들 조명기구가 설치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조명이 비추는 빛의 양이나 세기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빛 공해 관리기반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가평・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용인시엔 6만여개 조명기구가 관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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