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기 이미 두 달 전에도 국회에 출석해 증언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당시인 지난 7월 야당 간사였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 선장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을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월호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 등 구속된 선원 전원과 해양경찰청장 이하 해경 구조 관련 당사자와 해경 수사 관련 당사자 등도 증인으로 요구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더라면 이 선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의 각종 질의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8월 4~8일 잡혔던 청문회는 여야 증인 협상 실패로 연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8월 18~21일로 연기된 청문회는 세월호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또다시 열지지 못하게 되면서 이 선장의 국회 출석도 물건너 가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 이 선장이 일반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청문회 때 준비됐던 질문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선장의 과실과 도주 부분이 가장 주요한 질의 항목으로 꼽힌다.
이 선장 책임에 대해서는 여야 간 특별한 쟁점이 없어 이 선장을 증인으로 두고 여야가 설전을 펼치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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