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조현욱(53·사법연수원 19기·사진)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임기 만료 예정인 조 변호사를 연임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은 1차례에 걸쳐 3년간 연임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2017년 5월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권고, 대규모 점포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 구제,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 인권침해 사안을 다뤘다.
판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1999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변론 활동을 하다 2000~2008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대한변협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한국여성변회 산하 아동학대방지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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