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앞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핀테크 기업이 자금 이체 및 대금결제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받아야 한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에 따르면 한은과 금결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 소액결제(차액결제) 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했다.
금결원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한 고객의 자금이체는 한은의 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 방식으로 금융기관 간 결제가 최종 완결된다.
이번에 신규 마련된 참가 요건은 ▷한은 당좌예금계과 개설 ▷한은 금융망 가입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가능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 등이다.
한은은 이날 “금번 참가기준 마련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제도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의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오는 24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말 기준 금결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총 61개다. 한은, 18개 국내은행, 9개 외국은행 지점, 6개 서민금융기관(농협중앙회 등), 26개 금융투자회사, 우체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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