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상담·분쟁 중재 역할 담당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점주에게 각종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간 분쟁을 가운데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 가맹점주에게는 소송 등 법률 지원도 한다.
업무위탁을 원하는 기관이 공정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작업을 거쳐 적합한 기관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의 매출이 급감하는 영업위기 속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을 촉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이 가능해졌다"며 "나날이 심화하는 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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