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법인 허가 취소 청문 절차 진행

통일부, 예고한지 하루만에 신속 조치

통일부는 11일 전날 예고한 대로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헤럴드DB]
통일부는 11일 전날 예고한 대로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전단과 페트(PET)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두 단체 측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진행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전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를 고발하기로 하고 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