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법인 허가 취소 청문 절차 진행
통일부, 예고한지 하루만에 신속 조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전단과 페트(PET)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두 단체 측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진행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전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를 고발하기로 하고 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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