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9명 사법처리, 144명 구속기소
자가격리 위반은 111명…6명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 인원이 다시 증가 추세인 가운데 자가격리 위반 및 역학조사 허위 진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잇따라 발생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125명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코로나19 관련 범죄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재판에 넘겨진 코로나19 관련 사범은 모두 379명으로, 이 중 14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보건당국의 안심밴드 착용 및 격리시설 입소 요구를 거부한 피의자 구속기소했다. 자가격리 기간 중 8차례에 걸쳐 인근 식당 및 카페를 방문하는 등으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일본인 피의자 구속 기소하는 등 자가격리 위반 사범 1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자가격리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역학조사관에게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피의자를 구속기소 하는 등 역학조사 허위진술 사범 4명도 재판에 넘겼다. 역학조사 방해는 공무집행 방해 및 감염병예방법법위반으로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위반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킨 주점 운영자 및 부산시장의 시설 이용자간 1~2m 거리 유지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점 운영자도 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피의자가 구속 기소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 3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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