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중소건설사 자금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급기일 초과, 어음지급은 물론이고 대금 미지급 등도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이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110건에 달했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0년 133건 ▷2011년 247건 ▷2012년 333건 ▷2013년 279건으로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해 평균 248건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7월 현재까지 118건을 적발됐다.
처분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951건(8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정지 128건(11.5%), 과태료 28건, 과징금 3건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등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시 감점이나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토부는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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