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5% 이하 등 재정준칙 도입 주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의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정부가 국회에 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근거로 이같이 강조했다.
추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너진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급속도로 느는 국가채무를 관리할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그가 지난 5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당 경제혁신위의 지속가능소위 위원장인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발제에서 "급격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 제고 등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지 못하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세입확충과 세출억제 ▷지출구조조정과 예산사업 성과관리 ▷경제구조 개혁 등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이 적자국채로 조달되면 한국의 재정 승수는 마이너스로 낮아진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하고, 반기업·친노조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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