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 “공수처에 수사 요청할 것”
과거 키코 수사·공판 담당 검사 대상
은행권 자율배상에 사실상 기대감 접어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대상 후보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은행권 자율배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판단, 공수처를 통해 피해 구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는 오는 7월 15일 출범 예정인 공수처에 과거 키코 사태와 관련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난 2018년 키코공대위는 키코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공수처가 설립되면 과거 검찰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 대해 수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키코공대위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키코공대위는 오는 17일 금융감독원측과 면담을 갖고 ‘키코상품의 공정성에 대한 수학적 증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은행의 마진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에 수학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계산공식을 적용해 키코에 대한 그릇된 결론을 냈다는 것이 키코공대위의 주장이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키코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포함됐던 사건”이라며 “사법농단의 결과물인 만큼 과거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키코 자율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은행협의체 구성에 시동을 걸었지만 첫 걸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정권고안도 거부했는데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할지 의문”이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협의체 구성 논의 자체에 비협조적인데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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