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통화한다며 옆방 이웃을 몸싸움 끝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선모(5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 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고시원에서 옆방에 사는 이모(52) 씨와 말다툼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다 이 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 씨는 이 씨가 옆방에서 문을 열고 통화하자 “시끄럽다”며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후 선 씨는 이 씨와 약 15분간 몸싸움을 하다 이 씨를 밀쳤고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선 씨는 경찰조사에서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 씨가 죽은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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