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간호사 밀치고 욕설…응급의료법 위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응급실에 실려온 40대 남성이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응급실 진료를 받다가 추가 검사를 하려는 간호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새벽 6시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치질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실 진료 종사자를 폭행,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행위 방해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응급환자 본인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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