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근속 등 조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재난현장에서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5년간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원한다면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해 6개월 범위에서 안식월을 갖게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 상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재난현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안식월 제도를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서비스 품질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법안이 열악한 환경 속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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