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10 대 3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결

“대개 특수수사 6개월 안 넘어…2년 가까이 늘어지기만” 비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차세대 생활가전 전략 점검을 위해 경기 수원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차세대 생활가전 전략 점검을 위해 경기 수원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통상적 특수수사 사건보다 긴 1년7개월이란 시간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수사에 쏟아붓고도 수사 마무리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사실상 이번 사건 승부처였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검찰 외부 시민들조차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점은 물론 수사도 중단하라고 결론내면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앞서 대검 수사심의위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에 참석한 14명의 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리 1명을 제외한 1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0명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범죄 등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29일 “수사심의위에서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비슷했다면 모를까 10대 3이면 압도적인 차이”라며 “사안이 방대해서 위원들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들 하지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이 더 잘 설명할 수 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개 검찰의 특수수사는 특정 사건에서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며 “한 두 명도 아니고 10명 안팎의 검사가 2년 가까이 투입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자체가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영장심사에서도 그렇고, 검찰이 주장하려는 나름의 증거를 비롯해 꺼낼 수 있는 패는 다 꺼냈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재벌 비리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그것이 경제적 정의라는 여론에 막연하게 휘둘릴 것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게 잘 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에서도 부담이 따른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더라도 수사심의위 결론은 결국 득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양형 참작사유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좋은 양형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었지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