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6·4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선무효형이 내려진 건 노희용 동구청장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용(52)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희용 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전했다.
노희용 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49) 씨는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 받았다. 박 씨는 이 가운데 1명에게 200달러를 전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처리된다. 노 청장은 항소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씁쓸한 뉴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임기도 못 채우고”,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불명예 하차”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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