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사상 두 번째 ‘지휘권 발동’ 파장

前법무장관 “정략적 판단 법치주의 위배”

현직 검사장 “무분별한 확장으로 본질침해”

검언유착 손 떼라는 건 검찰청법 위배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한 가운데 3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모여든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해묵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한 가운데 3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모여든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해묵 기자

사상 두번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를 놓고 전·현직 검찰 인사들은 일제히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법에서 보장한 총장 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의 지휘가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이 2일 지휘권을 행사하자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정략적으로 짧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나 헌법, 법치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나쁘다, 권력지향적이다, 국민이 개혁을 원한다 이렇게만 몰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의 역할을 정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기본적으로 어긋난다”고 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지휘권 발동 즉시 총장이 사퇴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 인사는 “장관의 지시가 위법해 검찰총장이 거부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장관의 지휘권이 먹히지 않는 것이라서 장관이 사표를 내거나 총장을 대통령이 교체하는 것만 남는다. 총장의 지휘권이 무력화 돼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선 지검의 중견간부급 현직검사는 “대통령이 정리를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도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쉽게 관여하기 어려울 것이고, 더 시끄러울수도 있게 된다. 그동안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점 등도 부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지휘를 받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인 최초의 검찰총장이 돼서 불명예로 남게 된다. 남은 임기는 식물 총장이 돼서 역할을 아무것도 못한다.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총장이 지휘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법상 사무권한은 총장에게 있고, 수사검사를 지휘할 권한이 부여되는데 장관이 지휘 형식을 빌어 이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논리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식의 장관 지휘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정권 차원에서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는 경로가 공식화될 소지가 있다.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한 현직 검사장은 “제한적 지휘권이라는 아름다운 오솔길에 무분별한 확장공사로 고속도로를 뚫은 격”이라며 “검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지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박영관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장관의 지휘 조항은 입법당시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만큼 실제로 거의 행사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도”라며 “함부로 정치권이 사법권 행사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장관의 지휘 적법성을 따지는 성토가 이어졌다. 박철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는 “장관의 지휘가 상세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직을 겸하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집행한다고 해 면책되지는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총장께서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수현(50·30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검사 역시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할 단계가 아님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은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한 뒤에 이를 기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어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원·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