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211개 포함 3만개 동영상 판매
[헤럴드경제]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 착취물 수만 건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이달 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60만1749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올해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며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때였다. 그는 자신이 소지한 성 착취 동영상이 n번방·박사방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제3자에게 판매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211개를 포함해 총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