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찰이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고소인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온라인 상에 해당 고소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고소인 A씨)를 협박하거나 심한 명예훼손을 하고 ‘신상 털기’를 하는 글이 내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의 명예 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A씨가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는 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증거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A씨의 의사를 확인했다. 그는 심할 경우 처벌 의사가 있다고 했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故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한 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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