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의 공동주택은 2년마다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끝마쳤다면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전 건축물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는 의무화돼 있지 않다. 건축법 또한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권고 기준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 공기질을 측정, 관리하는 절차는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정부의 관리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과 관리를 의무화해 '라돈 공포증' 확산이 예방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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