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드 정권 제재 위한 ‘카이사르법’에 따라 시행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미국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한 추가 제재를 시행했다.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장남 하페즈, 차남 카림을 비롯한 시리아인 4명과 개인 4명과 시리아 군 제1기갑사단 등을 포함한 10개 조직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인 1명과 9개 단체가 호화 부동산 사업 등으로 아사드 정권에 자금을 댔다는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아사드 정권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부패한 시리아 기업인들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강제로 차출해 호화 부동산 사업을 벌이는 등 시리아 국민에 대한 탄압이 갈 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지난달 17일 발효된 ‘카이사르법(Caesar Syria Civilian Protection Act)’에 따라 시행된 두 번째 제재다.
지난해 12월 미 상원을 통과한 카이사르법은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참혹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아사드 정권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사드 정부를 지지해 온 이란과 러시아 등 제3자에 대한 제재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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