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심사·심판 분야 청렴도 제고 대책’ 발표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앞으로 특허청 공무원들은 민원인(직무관련자)에게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추천·소개 행위를 할 수 없고, 변리사(심사·심판 사건 담당)들도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활용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 심판 사건에 대해 일반국민의 참관을 확대하고 기술전문가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심판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 심사·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심사·심판분야 청렴도 제고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도개선분야 ▷인프라 개선분야 ▷소통·협력분야 등 3대 분야 14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제도개선분야에서는 지식재산 심사·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청 직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고객들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 및 특허 법률사무소를 추천·소개할 수 없도록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또 심사관·심판관 및 변리사 윤리규정 강화, 심판제도에서 운영 중인 회피제도를 심사분야까지 확대하고, 심리종결 예정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심결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프라개선 분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심사·심판 사건에 대한 비대면 면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장소에 구애 없이 자택 및 사무실에서 영상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면담시스템을 활용한 면담을 확대한다.
‘심사·심판 품질위원회’를 구성해 종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분석, 정책제언 등 역할을 수행해 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추진한다.
이외 심판 구술심리·설명회 온라인 중계 도입 및 사건 진행 정보의 실시간 피드백 강화로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관용 빅데이터 활용시스템도 구축해 기술 전문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소통·협력분야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심판사건에 대해 일반국민이 참관하고,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 확대, 전문 심리위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심판사건의 구술심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결정계 심판사건에도 구술심리를 시범 도입해 심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공정한 지식재산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의 청렴 파트너 역할을 위한 교육 및 지원도 강화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행정은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의 초석”이라며, “이번 대책을 디딤돌로, 지식재산(IP) 업계와의 상시적 소통을 통해 고객이 체감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어 천 차장은 “심사·심판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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