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A(43ㆍ무직) 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신당동 집에서 같은 국적 동거녀 B(46) 씨의 목, 가슴, 배 등을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국내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전해졌다.
A 씨는 다음 날인 19일 오전 9시 30분께 이웃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거녀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전날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진술로 미루어 A 씨가 다툼 끝에 B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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