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지난 5년간 타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21조원에 달하고 이중 6000억원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반 동안 다른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은 총 21조6000억원에 달했다.

잘못된 송금액은 2009년 3조2000억원, 2011년 3조1000억원, 2013년 4조2000억원, 올 상반기 2조1000억원 등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반환 청구에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009년 356억원, 지난해 1717억원, 올 상반기 722억원 등 총 6070억원에 이르렀다.

잘못 송금된 금액은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을 통해 요청해야 하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및 압류계좌는 돌려받기 쉽지 않다. 임의반환이거부되면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한다.

5년 반 동안 임의 반환이 된 금액은 20조원 이상으로, 이는 대부분 은행 직원의착오 등 은행 내부 오류 때문인 경우였다. 은행 내부 오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거래당일 중 예금주의 동의가 없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계좌 주인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으면 이를 신속하게 은행에 알려 착오 송금인에게 회복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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