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7일 재수감된 후 3일 만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 측이 신청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 됐던 전 목사는 다시 3일 만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그 다음 날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며 이달 2일 퇴원했다.
이후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전 목사는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한편 전 목사 측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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