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기업들이 직원 채용을 위해 면접을 진행할 시,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구인하는 회사들이 면접과 필기시험 등을 실시할 때 구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청년들의 68%는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구직자의 80%는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5년 조사에서 구직회사의 30%정도만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면접과 입사시험은 구인하는 회사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인만큼 그에 따른 비용은 구인하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면접비는 주는 것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된 것이 현실이다”고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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