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공판

黃 “불의와 맞설 것” 강조

황교안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건에 대해 모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동참한 전·현직 의원 등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뜻을 보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전·현직 국회의원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이었다"며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당 대표였던 나로 충분하다"며 "불의와 맞서겠지만 책임져야 한다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의 사실은)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혐의에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앞서 오전 재판에 출석한 나 전 원내대표는 "국민 선택을 받아 국가의 일을 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데 송구하단 말을 드린다"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 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