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부실공시 제재 강화”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연대)와 같은 공익법인의 부실회계 공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는 '보조금·기부금 허위 공시' 관련 의혹은 제외됐다.
공익법인법을 적용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허위 보고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 의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 보고를 누락하거나 보고·공시에 부실한 점이 있어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이에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현행 기준 2배)를 부과하도록 해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정의연 사태' 촉발점이 된 부실 회계, 허위 공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처벌 받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제2·3의 정의연이 발생하지 않고 공익법인이 더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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