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청와대 앞 불심검문 횟수가 박근혜 정부 2년 새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상 범죄 혐의가 있을 때에만 불심검문을 할 수 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통행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종로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용신원조회기 조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종로경찰서는 8066건을 불심검문했으며 이는 2012년 같은 기간 6085건에 비해 32% 늘어난 수치다. 또 올해 같은 기간의 경우 2012년의 5배가 넘는 3만2029건의 불심검문이 단행됐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 광화문을 관할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무차별적인 경찰의 불심검문은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며 “위법적 불심검문을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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